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04,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4. 5.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4. 5. 22.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 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08. 7.부터 2014. 5. 까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총액은 14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원고가 받을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5. 7. 28.부터 14일이 지난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변제 등 주장
피고는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C,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조합으로 한 2015카단 6169호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16. 7.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조합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140,000,000원 중 63,205,479원을 2016. 10. 6. 위 C에게 지급하였고, 2016. 11. 22.65,794,521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위 C의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927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법원 2017타채17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C에게 2017. 2. 20. 2,446,891원과 6,904,774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2. 21. 1,648,33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최고를 한 2016. 1. 7. 이후인 2016. 1. 10.부터 민법상의 연 5%를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급여채권 140,000,000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7.부터 2014. 5. 까지 발생한 급여채권 140,000,000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조합이 사용자로서 원고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을 정하며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사실 등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되고, 조합의 위임을 받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급여채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조합의 조합장의 급여는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월의 말일을 변제기로 봄이 타당하고, 설사 원고가 피고조합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시공사 선정 시 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하더라도 2015. 7. 경까지 시공사가 선정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2015. 8. 12.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조합의 급여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변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과 채무 범위의 확정
급여채권 원금의 변제 여부
원고는 2017. 5. 3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공탁한 돈이나 변제한 돈을 모두 원금채권에 변제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탁금이나 변제금은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
을제2호증 내지 을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조합은 2016. 10. 6. 채권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위 C에게 중 63,205,479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2. 65,794,521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위 C에게 2017. 2. 20. 2,446,891원과 6,904,774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1. 1,648,33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C에게 지급한 돈 및 변제공탁한 돈의 합계액이 140,000,000(= 63,205,479원 + 65,794,521원 + 2,446,891원 + 6,904,774원 + 1,648,335원)원이므로 원고의 급여채권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 여부
Ⓐ 피고는 2016. 10. 6. 위 C에게 63,205,479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일시까지 원금채권 140,000,000원과 2015. 8. 12.부터 2016. 10. 6.까지 421일간의 지연손해금채권 8,073,972원(=140,000,000 × 0.05 × 421/365)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위 돈 변제 후 급여채권 원금 76,794,521원과 지연손해금 채권 8,073,972원이 남게 된다.
Ⓑ 피고는 2016. 11. 22. 65,794,521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원고는 위 일시까지원금채권 76,794,521원, 위 2016. 10.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8,073,972원, 위원금채권 76,794,521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6. 11. 22.까지 47일간의 지연손해금 채권 494,430원(= 76,794,521 × 0.05 × 47/365)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65,794,521원을 위 원금채권에 변제충당하였는바, 위 65,794,521원을 원금 채권 76,794,521원에 충당하면 원금채권은 11,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2016. 11. 22. 당시 원고의 채권은 원금 채권 11,000,000원, 지연손해금 채권 8,568,402원(= 8,073,972원 + 494,430원)이 남게 된다.
ⓒ 피고는 2017. 2. 20. 2,446,891원과 6,904,774원을 위 C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일시까지 원고는 위 원금채권 11,000,000원, 위 지연손해금 채권 8,568,402원, 원금채권 1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2. 20.까지 90일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 135,616원(= 11,000,000 × 0.05 × 90/365)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2017. 2. 20. 기준 원고의 채권은 원금채권 11,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채권 8,704,018원(= 8,568,402원 + 135,616)이 되는바, C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을 위 원금채권에 충당하면 원금채권 1,648,335원(= 11,000,000 - 2,446,891원 - 6,904,774원)과 지연손해금 채권 8,704,018원이 남게 된다.
Ⓓ 피고는 2017. 2. 21. 1,648,335원을 공탁하였는바, 2017. 2. 20.부터 2017. 2. 21.까지 1일간의 위 원금채권 1,648,3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225원이 되고, 위 원금채권 1,648,335원에 대하여 공탁금 1,648,335원을 충당하면 원금채권은 남지 않게 되고 지연손해금 채권 8,704,243원(= 8,704,018원 + 225원)만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채권 8,704,2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