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판결 등 참조).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I지역버스노동조합 J지회 노조원)와 피고(I지역버스노동조합 J지회장)는 2010. 7. 30.자 별지 목록 기재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의 작성자가 아닌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자들[C, D, E(이상,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위원), F, G, H(이상, J분회의 분회장 및 위원)]이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점(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자 및 내용에 대한 진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용자인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적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위 판결의 효력이 J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점(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불이익 처분의 무효 등을 구하면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⑤ 원고 등이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220717호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1>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진정성립에 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획정된 점, ⑥ 원고와 피고가 소속된 노동조합분회의 노조원들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이 아님 점, ⑦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노조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이 사건 노사합의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