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327호의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8,887,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의 C지사의 지사장이고, 원고는 2015. 4. 7.부터 2016. 9.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정착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여 원고가 위 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착지원금 일체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정착지원금 및 근무합의서(이하 '이 사건 근무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16. 5. 11.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 C지사 앞으로 우발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정착차용지원금 및 근무합의서, 시책 등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반환채무 발생시 반환금 원금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공증일, 지급기일 일람출금, 수임인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 C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공증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수수료 반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6. 5. 11. 원고를 발행인, 원고 대리인을 피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금액 3,000만 원으로 하는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327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9. 20. 피고 지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 지사에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착차용지원금 1,000만 원을 의무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10. 31.까지 500만 원, 2016. 11. 30.까지 200만 원, 2016. 12. 31.까지 200만 원, 2017. 1. 31.까지 1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5. 4. 7. ~ 2017. 4. 6.까지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수수료 미반환을 사유로 1,000만 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정착차용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2016. 11.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새한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315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않은 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같은 날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위 지급확약서에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 C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지에이코리아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사에 따른 정산은 피고와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자를 피고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범위
정착지원금
원고는 정착지원금 반환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 성과급, 수당 등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거나 피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의무근무기간 2년 산정에 필요한 실적을 충족하였으므로, 정착지원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무합의서에서 "근무라 함은, 매월 피고가 정한 인정실적(하단에 기재함) 25만 원 거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금율 80% 이상. 4회차 이상 유지."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근무합의서에서 정착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의무근무기간을 미이행하면 정착지원금 일체를 환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600만 원(= 25만 원 × 24개월) 이상의 거수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무근무기간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의무근무기간 중 미근무 기간(6개월)에 해당하는 금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무합의서와 지급확약서 및 정착지원금 반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의무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착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수수료 등
원고는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서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 등의 사유로 실효되거나 해지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보험모집수수료 등 합계액 전액을 반환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회사 시책지급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유지건수가 61.54%(유지보험료 44.04%)인 사실,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이 23,313,946원(= 11,154,404원 + 7,874,009원 + 2,123,531원 + 493,528원 + 834,390원 + 431,428원 + 402,6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31,574,001원 중 서울보증보험에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새한신용정보를 통해 315만 원을 추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정착지원금, 기타 수수료 반환채무는 18,424,001원이다.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사 이후에도 계속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9,536,404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위 계속분 수당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무합의서에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속분 수당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비율이 61.54%이며, 원고가 퇴사한 이후 원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2018. 1. 2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26.경까지 보험계약 유지로 발생한 수당이 9,536,4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1, 제1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채권의 최종 발생일인 2018. 1. 26. 무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8,887,597원(=18,424,001원 - 9,536,40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각주1) 피고는 수수료 등 환수금을 위 23,313,946원보다 작은 21,574,001원(= 31,574,001원 -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21,574,001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수수료 등 채무액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