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65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경영하는 경북 경산시 C 소재 D 경산취급소에서 2010. 4. 14.부터 2014. 7. 14.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부터 2014. 7.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29,888,325원과 퇴직금 10,826,990원 등 합계금 40,715,31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715,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동시행령 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3. 1.부터 2014. 7.까지 일주일인 7일 동안 월요일 16:00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화요일 08:00에 퇴근하는 방법으로 일요일 08: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서(24:00부터 08:00까지도 경비업무 등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금액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증인 E의 증언과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야간(24:00부터 08:00까지)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을제3,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696,290원과 퇴직금 2,945,350원 등 합계금 3,641,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4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