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304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7,860원, 원고 B에게 2,808,680원, 원고 C에게 2,889,9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들은 2012. 1. 1.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각 2016. 4. 30.에 퇴사하였다.

○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은 퇴직금 중 2,807,860원(= 퇴직금 9,121,240원 - 체당금 6,313,380원)을, 원고 B는 퇴직금 중 2,808,680원(= 퇴직금 9,123,890원 - 체당금 6,315,210원)을, 원고 C는 퇴직금 중 2,889,978원(= 퇴직금 9,387,978원 - 체당금 6,498,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807,86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2,808,68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2,889,9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