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359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제재,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경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3. 27.부터 2015. 6. 15.까지 82,256,0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건축자재대금 중 2015. 3.분 11,885,940원, 2015. 4.분 43,226,260원은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건축자재대금 27,143,82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7. 8.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가 아니라 B에 중간관리자로 채용되어 B의 지휘, 감독하에 자재납품업체와 작업인부를 모집하고 총괄지휘한 B의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위 건축자재 잔금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니라 B에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이하 '콘크리트 공사 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하수급하기로 한 점, ② B은 피고와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015. 3. 8.자로 콘크리트 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하수급인은 공란으로 두고, 피고가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③ 피고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B과 고용을 전제로 임금 액수 등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피고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식대는 형틀, 목공, 철근, 타설 등 작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나 B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B이 노임 및 식대 등을 직불하였던 점, ⑤ B은 피고가 콘크리트공사 등을 중단한 직후인 2015. 6. 26.경 피고에게 '즉시 계약한 대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수회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한 내용대로 충실히 작업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하도급 계약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공사 등을 하수급한 공사업자이고, B의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는 B이 아니라 피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잔금 27,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윤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