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단4148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94,000원, 원고 B에게 2,040,000원, 원고 C에게 1,360,000원, 원고 D에게 765,000원, 원고 E에게 2,890,000원, 원고 F에게 3,230,000원, 원고 G에게 2,890,000원, 원고 H에게 2,890,000원, 원고 I에게 1,615,000원, 원고 J에게 2,890,000원, 원고 K에게 2,550,000원, 원고 L에게 1,394,000원, 원고 M에게 2,040,000원, 원고 N에게 2,890,000원, 원고 O에게 2,720,000원, 원고 P에게 1,02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Q은 S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제시하면서 S회사 명의로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T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철근, 콘크리트타설,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2015. 2. 중순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Q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015. 3. 8.자로 공사대금을 1,31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3. 10.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하수급인은 공란이었으나 피고 Q이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포기각서도 작성하였다.

다.

피고 Q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을 전제로 임금 액수 등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

라.

피고 Q은 2015. 4. 6.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 경비로 2,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 고용, 자재 구입, 장비 거래처 선정, 조달일자와 조달물량 결정 등도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 Q은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 회사와는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현장을 관리하였다.

바.

피고 Q은 '이 사건 공사의 4월분 및 5월분 노임 및 자재 · 식대를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나, R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노임 등을 직불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피고 Q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직후인 2015. 6. 26.경 '즉시 계약한 대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수회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Q은 '계약한 내용대로 충실히 작업에 임하였다'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은 피고 Q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5. 6. 23.까지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Q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에 이른다.

자.

피고 Q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U은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체불로 말미암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8. 10.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553호) 법원에서 피고 Q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U은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2. 22. 제2심(대구지방법원 2017노3599호)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Q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원고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회사도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Q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Q과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