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15,705원, 원고 B에게 2,959,990원, 원고 C에게 8,007,855원, 원고 D에게 14,295,915원, 원고 E에게 11,755,009원과 각 이에 대한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1.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임금(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