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북 고령군 C 소재 사무동, 공장동, 기숙사동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무실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2013. 11. 2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151일 동안의 임금 합계 2,567만 원(일당 1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2,76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위 2,7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노무자였다며 위와 같이 2,567만 원의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6. 5. 13. 원고가 D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D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 형제25589호)이 인정되고, 위 사건의 조사내용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위와 같이 제기되었다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D을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처음에 도급업자로 일하려고 한 것은 맞으나 D이 공사비가 비싸니 자재비나 인건비는 직불하고 원고가 일한 것에 대하여는 사례하겠다고 하였기에 적어도 원고의 일당이 17만 원이 되는 줄 알았다, D과 사이에 일당에 대하여 액수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나면 챙겨주겠거니 하고 믿고 기다렸다, D이 지급한 자재비와 인건비에 섞어서 인건비를 200~300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일한 기간은 145일이나 야간까지 포함하면 151일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 변경 경위나 원고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F회사, 주식회사 우인바스텍의 각 사실조회결과,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원인, 즉 피고가 원고에게 151일간의 일당(17만 원) 합계 2,56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다 피고가 지급한 위 2,76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용처가 증명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워 위 2,760만 원 안에 원고에 대한 '사례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체불임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