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2028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8. 중순경 주식회사 토성디앤씨(이하 '토성디앤씨'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성군 D, E, F 지상의 G건물 23세대를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6 대 4로 나누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 매수자금 등 제반비용은 C이 부담하고, 계약체결, 매매 및 관리업무 등은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9. 17. C이 참석한 가운데 토성디앤씨와, 원고가 토성디앤씨로부터 G건물 23세대를 17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6억 9500만 원은 원고가 토성디앤씨의 근저당권부 채무 14억 2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7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만 원은 2010. 10.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토성디앤씨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G건물 23세대를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여전히 토성 디앤씨로 남겨둔 상태에서 매도하여 그 차익을 챙겨 오던 중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빨리 이전해 가라는 토성디앤씨의 요청에 따라, 2011. 6. 14. 그때까지 매도하지 못하였던 G 건물 8세대(101동 101호, 201호, 202호, 502호, 102동 203호, 205호, 503호, 103동 207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당시 총 1만주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위 발행 주식 중 4,900주는 원고가, 나머지 5,100주는 C이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8. 위 G건물 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8.26. 대구 달성군 H 및 그 지상의 3층 단독주택(6가구, 이하 'H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2012. 2. 1. 경주시 I건물 12세대의 각 1/2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이후 G건물 6세대와 H 다가구주택을 처분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과 110,960원의 예금채권(국민은행 J 잔액 10,022원 + 국민은행 K 잔액 100,938원)을 보유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 대하여 3억 1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부[G건물 101동 201호, 502호, 102동 203호, 103동 207호, H 다가구주택, I건물 12세대]에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348호)를 한 후 2013. 9. 26.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6346, 부산고등법원 2016나50061, 대법원 2017다211368,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C을 재물손괴(은닉), 근로기준법위반, 무고, 공동폭행, 위증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며, C 또한 2013. 7.경부터 원고를 절도, 주거침입죄, 횡령, 사기, 상해, 공갈, 협박, 강제추행, 무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9, 16, 18, 19, 24, 25, 30 내지 33, 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 내지 7, 10, 18, 24, 2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 사이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라는 목적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나아가 피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방치하는 C의 재산관리에 관한 현저한 실당으로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상법 제52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피고의 49%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를 해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는 해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제2호로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주주명부에 49%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제 주주는 C 1인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가사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산사유의 존재 여부

1)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여부

2013. 7.경부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피고의 현재 계좌 잔고가 110,960원에 불과하고 보유 중인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C)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대구 수성구 U건물, 705호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는 위 본점소재지 사무실에 입주해 있지 않고 위 사무실은 주식회사 V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정관 제23조에 위반하여 2013. 10. 29.에서야 원고에게 2013. 11. 3.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원고가 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개최된 2015. 1. 20. 임시주주총회, 2015. 12.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원고가 배제된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주인 원고와 C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고, 분쟁 발생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의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피고의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G건물 2세대와 I건물 12세대의 매도 혹은 임대가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21 내지 23, 37, 43호증, 을 8, 20, 22, 26, 28, 30,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주인 원고와 C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고, 분쟁 발생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의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며, G건물 2세대와 I건물 12세대의 매도 혹은 임대가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점만으로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분쟁은, 원고가 2013. 7. 16. 피고에 대하여 3억 1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를 하고,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사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나)

위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2010. 9. 17. G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C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면서, '원고가 토성디앤씨로부터 G건물 23세대를 매수하여 그 중 8세대를 피고에게 9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 5억9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억 1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하면서, 피고의 법인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G건물 8세대의 매매대금 차액 3억 17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 제1심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재 피고의 주주인 원고, C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의 악의적인 소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가 자초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 간에 대립이 발생하였다는 결과에만 주목하여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해산판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상법 제176조 해산명령 사유와의 형평성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전형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인적 결합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폐쇄적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원고는 C이 원고를 피고의 운영에서 배제하기 위해 M, W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한편 M에게 피고의 지배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2012. 1. 31. M로부터 I건물 101호 내지 104호, 201호 내지 204호, 301호 총 9세대의 1/2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중도금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이후 M는 피고에게 위 잔금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M의 처인 X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M의 처인 X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점, ③ 그러나 X은 2015. 1. 20.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C이 2015. 12. 30.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점, ④ 피고가 정관 제23조에 위반하여 2013. 10. 29.에야 원고에게 2013. 11. 3.자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을 감안하면 C이 M에게 피고의 지배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위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의 정관 제30조 2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총회에 출석하여 X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⑤ 2015. 1. 20.자 임시주주총회와 2015. 12. 30.자 임시주주총회에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가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관상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M에게 피고의 지배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라는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위 목적사업의 특성상 주주간의 대립 이전에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를 한 것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C을 비롯한 회사채권자들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가압류 등을 한 것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 피고가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 분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본안사건인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C이 2013. 7. 22. G건물 101동 201호에 관하여 Y에게, 103동 207호에 관하여 Z에게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이후 위 각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받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AA, A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 회복할 수는 없는 손해가 생겼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C이 2010. 9. 17. G건물 23세대를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7500만 원 전액을 부담하였고, 피고를 설립할 때까지 G건물의 매도 및 임대에 관한 제반비용(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G건물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의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점{원고는 설립자본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이 출금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C)는 피고가 설립될 때까지 G건물 세대의 매수대금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계좌였으므로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원고의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C은 2011. 7. 18.부터 2016. 10.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억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돈이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 예로, C이 2011. 7. 28. 피고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G건물 잔금, 대출상환, 이전비용, 이자 및 보험료 등 명목으로 239,850,000원이 출금된 바 있다), ③ C은 위와 같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Y으로부터 2010. 10. 4.부터 2012. 10. 22.까지 합계 7700만 원(2010. 10. 4.부터 2012. 10. 22.까지의 대여원금 합계 7700만 원 중2012. 9. 27.부터 2012. 10. 6.까지 합계 3000만 원은 상환되었다), Z로부터 2011. 7. 30.부터 2013. 7. 1.까지 합계 약 134,900,000원(2011. 7. 30.부터 2013. 7. 1.까지의 대 여원금 합계 134,900,000원 중 2012. 5. 24.부터 2013. 7. 2.까지의 합계 38,000,000원은 상환되었다)을 빌렸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위 G건물 101동 201호와 103동 207호에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설정되어 있던 토성디앤씨의 근저당권 채무를 C이 인수한 것이다)과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각 채무자 C)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자들의 대여잔금과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비교하여도 부당한 가등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C이 G건물 101동 201호에 관하여 Y에게, 103동 207호에 관하여 Z에게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이 차용한 자금에 대한 채무변제의 과정일 뿐 그 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채무변제로 인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는지 여부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H 다가구주택(302호)의 임차인인 AD, G건물 101동 502호의 임차인인 AE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위 각 임대차목적물에 경매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O 외 5명이 I건물 12세대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으며, 피고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W이 52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구한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하게 함으로써 피고 재산의 관리를 현저히 실당하여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10 내지 15호증, 을 2, 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차인 AD, AE이 신청한 경매절차가 중단된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것만으로 재산관리에 현저한 실당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O 외 5명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33831 추심금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I건물 12세대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재산의 관리에 현저한 실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O 외 5명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위 I건물 12세대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청구금액 142,600,000원의 가압류(피고는 위 I건물 12세대 중 9세대의 1/2 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③ W은 2015. 1. 20.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대구 G건물 수입지출 정산내역서, 재무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피고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2013. 7. 22. G건물 101동 201호에 관하여 Y에게, 103동 207호에 관하여 Z에게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이후 위 각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받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AA, AB에게 위 각 부동산에관한 본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위 각 부동산 처분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은 위 3. 다. 1)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H 다가구주택을 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6. 1. 20.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는데 2016. 1. 19. 피고 계좌로 4000만 원만을 송금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으로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2010. 9. 17. G건물 23세대를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7500만 원 전액을 부담하였고, 피고를 설립할 때까지 G건물의 매도 및 임대에 관한 제반비용(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G건물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2011. 7. 18.부터 2016. 10.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돈이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② C은 2016. 1. 19. 위 매매예약 체결 이후부터 같은 해 8. 10.까지 H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을 위하여 합계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6. 9. 9. 임차인 AE에게 G건물 101동 502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9180만 원을 지출한 점, ③ 피고는 2017.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약 7억 원으로 인정하면서 위 채무를 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관련한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결의한 점, ④ 2016. 1. 19. 체결된 것은 매매예약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C과 피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7. 6. 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 재산의 관리를 현저히 실당하여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4호증을 근거로 C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 AF과 주식회사 AG라는 가구백화점을 동업하고, AH와 AI카지노 내에서 정킷사업을 하였는데, 위 각 사업의 실패를 이유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12.경 AH가 카지노 정킷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바 없음에도 원고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킷사업을 준비 중인데, 수개월 안에 수십억원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 정킷사업의 보증금 등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AH를 고소한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 2014고단1025(병합)], ② 위 형사사건에서 AH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이 투자자라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위 사건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된 점, ③ 갑 4호증의 이체 및 출금내역에는 원고가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나 C 이외의 제3자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어느 부분이 C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특히 원고는 갑 4호증의 송금계좌가 피고와 무관한 본인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들어 피고가 C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달리 피고가 C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의 현재 상태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등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를 해산하는 것 이외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467조) 등이 있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C과 협상 등을 통해 원고가 C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C은 2013. 7.경 원고에게 그에 관한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갑 7호증), 원고는 위 방법 중어느 것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의 해산을 청구하였으므로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상법 제520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사공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