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주문 목록'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B대학교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는 B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전체 직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B대학교 직원노동조합(원고들도 소속되어 있다, 이하 'B대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보험 내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료를 2003. 9.경부터 2006. 2.경까지는 월 5만원씩, 2006. 3.경부터 2009. 8.경까지는 월 10만원씩, 2009. 9.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월 20만원씩 대납하였다(이하 위 보험료 납부금을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연금 관련 개인 부담금(사학연금개인부담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의 근거 없이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 회계집행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경부터 원고들 보험료 대납을 중단하고, 2012. 10. 16.경 B대조합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 대납을 대신하여 2009. 9.경부터 소급하여 보험료 액수에 상당한 교직원 봉급을 인상(총액 기준 약 3% 상승)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13. 7. 5.경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제한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교직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 초과강의료,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그 항목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를 피고의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2013. 7. 11.경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 조치방안을 2013. 9. 30.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26.경 교육부장관에 10년에 걸쳐 전체 교직원이 매월 10만 원씩 장학기금을 납부하여 해당 기금을 장학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3. 10. 21.경 보전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수정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하순경 교육부장관에게 보전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보전계획을 제출하였고 교육부장관의 2013. 11. 19.경 승인을 받았다.
B대조합은 2014. 2. 28.경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4. 3. 3.경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추인하고,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대하여는 동의하였다.
B대조합은 2014. 3. 4.경 원고들 및 나머지 직원들에게 위 2014년도 임금협상안이 잠정 합의되었음을 알리고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안에 대하여 전자설문을 통하여 의견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고, 그 무렵 이루어진 전자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전체 대상자 306명 중 202명이 참가하여 174명이 찬성, 28명이 반대하였다.
B대조합과 피고는 2014. 3. 5.경 2014년도 임금협상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4. 4.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보험 지원금 환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합의서'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환수합의서에 의하여 원고별로 이 사건 보험료 지급액, 월 환수기준액, 2016. 8.경까지 환수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이 사건 보험료 환수 내역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 5, 6, 7, 9,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
원고들
이 사건 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 개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는 이 사건 환수합의서에 따라 임금을 반납 받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주문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반납 받았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은 2014년도 임금협상(단체협약)에 부속된 임금인상합의 내지 임금삭감합의에 해당하고 B대조합과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연금저축보험지원금 환수 합의서 제4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유효하다.
만약 이 사건 환수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일체로 이루어진 2014년 임금협상도 무효이므로 그 임금 상승액 상당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없다.
또한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가 잘못 지급된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환수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에 상당한 2014년도 임금협상을 하는 등 신뢰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무효화시킬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해 예상 외의 이익을 가지는 반면, 피고는 재정이 악화되어 B대학교 및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상황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 무효 주장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1] 이 사건 보험료 환수의 성질 및 유효한 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환수합의가 무효인 경우 2014년도 임금협상도 무효인지 여부 및 [3] 원고의 위 무효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1] 쟁점
관련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료 환수는 이미 지급되었던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환수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보험료 환수는 개별 동의 없는 임금 반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지 주문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C, D, E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는 2014. 3.경부터 2016. 8. 경까지 총 환수금액과 각 월 환수기준액별 환수시기 다음날(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9. 30.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총 환수금액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게는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환수금액과 각 월 환수기준액별 환수시기 다음날(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인 2016. 8. 14.까지는(이 부분이 원고가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청구취지상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총 환수금액에 대한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료 대납 근거인 단체협약에는 그 명칭을 퇴직연금보험 내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급여와는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인 B대학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보험료가 대납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점,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보험료는 월급여액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에서는 대학이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학교회계의 지출항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료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B대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을 거쳐 마련한 사학연금과는 별도의 정액수당으로서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환수합의서에는 '기 지급한 연금저축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한다' 및 '매월 보수에서 환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료 환수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제내역에 '연금저축환수' 명목으로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쟁점
관련 법리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8, 16호증, 을 제10,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합의서와 2014년도 임금협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환수합의 및 임금협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임금협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환수합의서 제4항에는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또는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입금협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2014년 임금협상은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된 5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B대학교 직원의 총액기준 임금인상율을 공무원 및 민간부문 임금인상율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12년에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없었고 2014년에는 임금인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미미하였다.
교육부의 감사지적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볼 때, 위 공무원 및 민간부문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2012년 및 2014년에 걸쳐 총액 기준 2.64% 정도의 임금인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2014년도 임금협상이 이 사건 보험료 환수액을 고려하여 환수를 많이 할 직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 환수합의 및 임금협상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합의서가 무효인 경우 2014년 임금인상 전체도 무효로 볼 정도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쟁점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환수합의서 제4항에는 환수조치가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환수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수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감사지적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2012년 및 2014년에 걸쳐 총액 기준 2.64% 정도의 임금인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그 경우와 유사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바 원고들이 통상 받을 임금 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환수 요구 및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B대학교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B대학교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이 적용될만한 신뢰 및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이아영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