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31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H대학교의 전임교원들로서, 원고 A, B, C, D, E은 각 부교수로, 원고 F은 조교수로 각 임용되어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정관 제44조 제2항 제2호 '가'에서 정한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나'에서 정한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각 단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이와 같이 개정된 정관을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부교수로 재임용 되었고, 원고 F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