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H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H대학교의 전임교원들로서, 원고 A, B, C, D, E은 각 부교수로, 원고 F은 조교수로 각 임용되어 재직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2. 30. 정관 제44조 제2항 제2호 '가'에서 정한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나'에서 정한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각 단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이와 같이 개정된 정관을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 B, C, D, E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부교수로 재임용 되었고, 원고 F은 이 사건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0.자로 개정한 정관 중 제44조 제2항 제2호 가, 나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피고가 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피고가 정관 개정으로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면, 임용기간 동안의 교수업적에 관한 평정요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이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이라 한다)도 임용기간 단축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상의 평정요소의 기준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
피고는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는 정관 개정 이후 원고 원고 A, B, C, D, E을 재임용하면서 재임용심사결과의 통지를 임용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관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원고들의 무효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피고는 H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원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정관개정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정관은 원고들과 같은 개정되기 전에 임용된 부교수와 조교수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며, 정관의 하위규칙인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은 교원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임용기간을 개정한 이 사건 정관의 효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 정관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거친 후 의결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이다.
이 사건 정관은 개정될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교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다.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결과 통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정관의 효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정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2013. 12. 30. 법률 제12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은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① 교수의 경우에는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고, ② 부교수의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③ 조교수의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하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H대학교는 이 사건 정관 개정 무렵 정부로부터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2013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전임교원에 관한 임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정관은 부칙 제2항에서 '2013년 12월 30일 이전 임용된 총장과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재임용(중임 포함)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관이 교원의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들이 이 사건 정관 개정 전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될 당시 보장된 임용기간을 단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관이 시행된 후 새로이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H대학교에 근무하던 교원들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자신들이 향후 재임용될 경우 그 임용기간이 구 정관이 정하는 임용기간과 동일하게 임용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의 하위규칙인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의 내용을 단축된 임용기간에 맞추어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관은 불합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은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의 내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적용한 결과 원고들이 재임용을 받지 못한다면 피고의 재임용 거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재임용 평정시행세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교원들의 임용기간과는 상관이 없는바,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관 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관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관변경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30. 정관 개정 및 2014. 3. 1.자 전임교원 재임용 심의 등을 위한 제334회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위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I 이사를 제외한 6인이 참석하였고, 위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의 개정에 관하여 심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안건 중에는 사전에 이사들에게 통지되지 않은 교원 임용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참석 이사들은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 후 같은 날 14:40경 위 I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함에 따라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가 속개되어 이 사건 정관에 대하여 심의를 한 사실, 위 심의과정에서 피고의 총무팀장이 정관 개정의 사유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개정할 정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이사들에게 찬반의사를 물어 5인의 이사들이 찬성하고 2인의 이사들이 반대함에 따라 이 사건 정관개정이 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관이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의 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동일함에도 이해관계당사자인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관 부칙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2013년 12월 30일 이전 임용된 총장과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재임용(중임 포함)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원고들을 재임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기존 임용기간의 만료로 피고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원고들이 재임용을 통해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때부터 이 사건 정관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은 소속교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임용 통지기간 도과로 인해 이 사건 정관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정관 변경 이후 원고 A, B, C, D, E을 재임용하면서 재임용심사결과의 통지를 임용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관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및 피고 교원임용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은 해당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여부 통지기간의 준수 여부와 교원들의 근무기간을 단축한 이 사건 정관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바, 피고의 원고 A, B, C, D, E에 대한 재임용통지 시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황지현 박경모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3144
판결선고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