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7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288,10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3. 3. 11. 같은 동네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친구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축사 내 볏짚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비닐차광막 교체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는 당시 원고 A이 작업 중이던 이 사건 창고의 반대편에서 성명불상자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창고는 길이 약 15m, 폭 약 14m, 높이 약 6m의 철제빔을 뼈대로 하여 그 위에 검은색 차광막이 씌워져 있는 형태의 구조물로서, 피고는 위 창고 내에 볏짚을 쌓아 보관해 놓고 있었다.

다.

당시 원고 A은 지상으로부터 약 2.3m 높이에 있는 이 사건 창고의 철제빔에 사다리를 기대어 댄 후 이를 타고 올라가 창고 지붕의 철제빔에 설치된 고정볼트를 푸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원고 A에게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그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 주거나 달리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작업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흙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경추 척수손상, 삼킴 곤란, 상세불명의 호흡부전 등의 중상해를 입고 강직성 사지 마비 상태로 감각 이상, 신경병증성 통증, 대소변 장애, 독립적인 휠체어 사용 및 보행을 할 수 없는 보행장애 등의 불구가 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약 3년 동안 총 68,300,000원을 원고 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