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4,288,10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2013. 3. 11. 같은 동네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친구인 피고의 부탁을 받고 축사 내 볏짚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비닐차광막 교체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는 당시 원고 A이 작업 중이던 이 사건 창고의 반대편에서 성명불상자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창고는 길이 약 15m, 폭 약 14m, 높이 약 6m의 철제빔을 뼈대로 하여 그 위에 검은색 차광막이 씌워져 있는 형태의 구조물로서, 피고는 위 창고 내에 볏짚을 쌓아 보관해 놓고 있었다.
당시 원고 A은 지상으로부터 약 2.3m 높이에 있는 이 사건 창고의 철제빔에 사다리를 기대어 댄 후 이를 타고 올라가 창고 지붕의 철제빔에 설치된 고정볼트를 푸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원고 A에게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그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 주거나 달리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작업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흙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경추 척수손상, 삼킴 곤란, 상세불명의 호흡부전 등의 중상해를 입고 강직성 사지 마비 상태로 감각 이상, 신경병증성 통증, 대소변 장애, 독립적인 휠체어 사용 및 보행을 할 수 없는 보행장애 등의 불구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약 3년 동안 총 68,300,000원을 원고 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3,724,57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701
판결선고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작업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끝나면 원고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원고 A과 사이에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소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한편 노무 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 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도급인은 노무 도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우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작업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당 8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또는 호의적으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A과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A이 이 사건 작업과 같은 노무제공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무도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와 평소 잘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서 이 사건 작업 이전에도 피고의 부탁을 받고 축사 관련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의 대가로 원고 A에게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고, 원고 A 또한 이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의 축사 내 위치한 볏짚창고 지붕의 비닐차광막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이는 피고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축사 내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는 원고 A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A의 노무를 지배 또는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노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노무 도급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서 지속해서 작업해야 하는 위험성이 내재된 이 사건 작업과 같은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면, 그 과정에서 위 원고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다리를 잡아주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나 안전매트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은 위험이 내재 된 작업이 아니고 작업장소 또한 위험한 곳이 아니므로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가 필요치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작업은 높이 6m의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설치된 단단히 고정된 철제 고정볼트를 푸는 일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 2.3m 높이에 있는 철제빔과 그 뒤에 쌓여있는 볏짚 위에 그대로 기대어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던 점, ③ 피고가 제공한 사다리는 총 길이 3.4m, 각 계단 사이의 간격 30cm, 가로 폭 38cm(실제 발을 디딜 수 있는 폭은 33cm) 크기의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로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어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붙잡아 주거나 이를 도와줄 보조인 등을 배치하여 두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이 철제빔에 설치된 고정볼트를 푸는 비교적 수월한 것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는 사다리를 타고 2.3m 높이의 철제빔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추락 등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이 사건 창고의 반대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에게 추락위험 등 안전에 관한 주의를 시키거나 원고 A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잠시 사다리를 붙잡아 주는 등의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 도급인으로서 피고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위와 같이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특별한 보조인의 도움 없이 지속해서 작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추락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 A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사다리 계단의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르내리거나 이 사건 창고의 반대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고 등에게 사다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안전장비나 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계속적 상시 고용관계에 있었다기보다 사회적 친분 관계에 기초한 호의적인 노무제공의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쌍방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사고부위 및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기타 제반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 180,520,997원
인적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D 생
사고발생일 : 2013. 3. 11.
사고 당시 나이 : 53세 1개월 24일
기대여명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여명은 70% 정도로 감축되어 약 18년[=25.75(이 사건 신체감정일 기준 2014년 남자 생명표 반영)×70%]의 여명이 기대되므로, 위 원고의 여명 종료일은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16. 6. 28.부터 18년이 되는 2034. 6. 28.로 본다.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1999. 10. 11.경 그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화물용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3. 3.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인 2017.경까지의 화물차 운전사 1일 시중노임단가(2013. 3. 10.부터 2013. 8. 31.까지는 98,570원,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는 105,884원,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는 105,175원,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는 117,523원, 2016. 1. 1. 이후부터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22,499원)로 정함이 상당하다.
가동 연한
60세가 되는 2020. 1. 14.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전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사지의 부전마비 상태, 감각 이상, 신경병증성 통증, 대소변 장애, 보행장애 존재, 도수 근력검사에서 상지에 관하여는 주관절 굴곡 4/5, 그 외 손쥐기, 손목관절 운동, 주관절 신전 등 4/5 측정, 도수근력검사에서 하지에 관하여는 모든 관절에서 우하지 0/5, 좌하지 1/5 측정, 대소변 장애 부분과 관련, 소변은 도뇨관 거치를 이용하여 배뇨, 대변은 정기적 관장으로써 배변, 독립적 휠체어 사용 불가능, 휠체어 보행도 불가능, 각 관전부 강직이 확인되고, 치료종결일 기준 정신적 및 육체적 노동력 감퇴 예상되며, 경추척수 손상에 의한 심한 사지부전마비 등 후유장해가 남아 100%[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Ⅲ(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증)-D항(극도의 중증:모든 운동이 불확실, 양하지의 마비)]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80,520,997원(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 A의 가동 연한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산정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이하 같다.)
기왕 치료비 : 16,981,470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응급치료비 983,570원(경북대학교 병원), 입원치료비 9,663,630원(동아대학교 병원), 입원치료비 1,089,930원(부산 F병원), 입원치료비 3,813,190원(해운대 G병원), 입원치료비 1,105,650원(부산 H병원), 입원치료비 325,500원(부산 I병원) 등 합계 16,981,470원(=983,570원+9,663,630원+1,089,930원 +3,813,190원+1,105,650원+325,500)을 지출하였다.
향후치료비 : 118,807,865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그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적 향후 추정 치료비로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16. 6. 28. 기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명 종료일인 2034. 6. 28.까지 약 143,555,544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5. 11. 위 소요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보면 118,807,865원[=143,555,544원/(1+0.05×50개월/12개월)]이 된다.
보조구 : 2,830,400원
원고 A은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16. 6. 28. 기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명 종료일인 2034. 6. 28.까지 1대당 가격 80,000원, 수명 5년의 휠체어 4개(기대여명 18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소요비용을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30,400원이 된다.
개호비 : 489,486,275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현재 사지부전마비 등 일상적인 생활의 독립적인 영위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여명 종료일인 2034. 6. 28.까지 성인 1인, 1일의 일반개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개호비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9,486,276원이 된다.
피고의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 A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174,288,101원(=242,588,101원-68,300,000원)이 된다.
정신적 손해
원고 A의 나이 및 직업,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 A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174,288,101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204,288,101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황지현 박경모
각주1) 아래의 합산이 약 5,182원이고, 투약에 따른 차이와 조제료 등을 고려하여 1일당 7,000원으로 계산
각주2) 강직치료제 Prex 97×3회=291원
각주3) 신경인성방광 Detrusitol 902×2회=1,804원
각주4) 신경병증성 통증 Neurontin 601×3회=1,803원
각주5) 장운동 촉진 Levopride 198×3회=594원
각주6) 위장관보호 Stillen 230×3회=69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