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69
판결선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기계 제작, 설치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쇼트기를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2. 11. 2.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H에서 쇼트기를 판매·설치하고, 2012. 11. 7. G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설치비용 200만 원을 제외한 1,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2012. 12. 20. 200만 원, 2013. 2. 4. 400만 원 합계 600만 원만 입금하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 등지에서 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2. 10. 말 14:00경 위 피해자 D 공장 내에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집진기 1대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과 유사한 사진 첨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여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2013. 2.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년간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2016. 3.경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