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0
판결선고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수임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G(68세)로부터 쌀을 받아 이를 H공장에 납품하여 그 쌀값 대금을 H공장으로부터 교부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내의 치료비용과 직원들 급여가 밀리면서 신용카드도 돌려막기로 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H공장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H공장으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는 쌀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64,177,500원 상당의 쌀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H공장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H공장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6,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