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3988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H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