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29
판결선고
2017.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주택건설, 산업용지 개발, 리모델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일용 근로자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일용 근로자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C에게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한 것으로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C로부터 C와 그의 처 D의 인적사항을 받아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요건이 갖추어지면 C가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7. 1.경부터 2015. 4. 26.경까지 C, D에 대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실제로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 근로신고를 하였다.
이어 C는 2015. 6. 1.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신증권 3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6. 16.경부터 2015. 9.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C 및 D 명의로 허위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된 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중국인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 총 합계 7,231,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합계 7,231,6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요건이 갖추어 지면 G이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9. 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G에 대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실제로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신고를 하였다.
이어 G은 2015. 7. 28.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11.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H,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H로부터 H와 H의 어머니인 I의 인적사항을 받아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요건이 갖추어 지면 H, I가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제8항 기재와 같이 2014. 9. 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H, I에 대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실제로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신고를 하였다.
이어 I는 2015. 7. 31.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13.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제8항 기재와 같이 H, I는 허위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된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 총 합계 7,231,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합계 7,231,6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J, K,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제1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J로부터 J와 J의 동생인 K, 어머니인 L, 지인인 M, N의 인적사항을 받아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요건이 갖추어 지면 J, K, L, M, N이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기재와 같이 2014. 9. 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J 등 5명에 대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실제로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신고를 하였다.
이어 N은 2015. 8. 5.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19.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821,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기재와 같이 J 등 5명은 허위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된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 총 합계 19,284,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5명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합계 19,284,3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J, M, H, N, I,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서),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각 실업인정신청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K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농협통장 사본, 농협통장,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내사보고(전화 조사), C 등 10명 일용근무일수 조회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