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0
판결선고
2016.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09동 116호에서 기타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2개조로 나누어 격주 단위로 일시 휴업하는 내용의 휴업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9. 30.경 '2013년 제1차(10월분) 휴업계획신고서', 2013. 10. 31.경 '2013년 제2차(11월분) 휴업계획신고서', 2013. 11. 29.경 '2013년 제3차(12월분) 휴업계획서'를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휴업 대상 직원들이 휴업계획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시 휴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이 일시 휴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한 다음 C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용지원유지금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3. 28.경 '201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2014. 4. 14.경 '2013.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금신청서', 2014. 4. 28.경 '2013.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대구서부고용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14. 4. 7.경 13,674,000원, 2014. 4. 23.경 10,991,310원, 2014. 5. 2.경 10,930,6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5,595,950원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 사유 확인내역, 각 부정수급 조회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부정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 징수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정
각주1)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