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B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택시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대구광역시청에 위 회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청 시민봉사과장 앞으로 보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위배되는 정보누설에 대한 진정"이란 제목의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보공개법을 이용하여 택시회사 대표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에 거주하는 F란 자는 택시 운전기사도 운수종사자도 아닌 자가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대구광역시청 대중교통과에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및 회사의 정보를 알려 달라 하면서 상습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대중교통과에 의뢰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택시회사의 대표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또 한편으로는 금품을 갈취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라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시킨 다음 그 진정서 출력물을 동료 기사인 G, H 등 35명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대구광역시청에 위 회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청 시민봉사과장 앞으로 보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위배되는 정보누설에 대한 진정"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보공개법을 이용하여 택시회사 대표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갈취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에 거주하는 000란 자는 택시 운전기사도 운수종사자도 아닌 자가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대구광역시청 대중교통과에 택시 회사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및 회사의 정보를 알려 달라 하면서 상습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대중교통과에 의뢰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택시회사의 대표들에게 협박 공갈을 치며 식사대접의 향응을 제공받고 또 한편으로는 금품을 갈취하는데 이용하고 동구청 공무원에게는 지적측량을 미끼로 측량비조로 30만원을 내게 하였고, 더욱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택시사업자들은 협박 공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시킨 다음 그 진정서 출력물을 같은 업에 종사하는 I 대표이사 등 5명의 택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