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제관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던 중 2015. 1. 28.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 및 제관공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겹쳐 “좌측 극상건, 극하건 및 견갑하근 인대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극상건, 극하건 및 견갑하근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또한 2015. 11.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