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는 경북 이하생략의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 중 철거, 도색 및 판넬 공사는 ○○○○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조명공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이 사건 공사인 전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9. 4.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 소외1가 천장 전기공사를 위해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 처분 및 각 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