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27. 19:38경 떡 시루 세척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내출혈 후유증(삼킴곤란, 언어장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