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24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공장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혀의 열상, 뇌진탕, 우측2번째 족부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5. 7, 31 가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보상을 청구히자,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머리 부위 쇠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어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였고, 2016. 4. 7. 재결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