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2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2.부터 2013. 3. 11.까지 ㈜ ○○메디칼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3. 7. 8. 문경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당시 가족으로는 남편인 원고, 군 복무 중인 큰 아들, 중학생인 작은 아들(2000년생)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8.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