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서, 2015. 1. 14. 14:20경 헬스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하고 출근하려던 중 쓰러져 ‘우측 대뇌반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