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4. 10. 11.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0. 기각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