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합14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6.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3도2511호)된 후 2013. 9. 9.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복역하였다. 원고의 형 종료일은 2018. 7. 6.이다.

나.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모법 및 시행령을 각각 '법'과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 3분의2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사기간인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평정소득점수가 6.92점임을 확인하고, 대구교도소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의 경비처우급을 기존과 동일한 일반경비처우급(S3)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을 청원하였으나, 대구지방교정청장은 2016. 6.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