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246 판결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9. '○○○창고시설'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은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요척골 관절 탈구,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심의를 거쳐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에 관하여 그 운동범위가 60도로 제한되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0급 제13호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신경정신장해에 관하여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4급 제10호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복수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을 통하여 2015. 6. 9.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증상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비기질성 정신장해로 인하여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있다는 소견도 없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2015. 11. 11. 원고에게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