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 경위
B은 경북 청송군 C 임야 76,03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9. 9. 2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D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로 포항세무서 746,74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의 배분이의 및 그 취하
배분기일에 B이 근저당권자 D에 대한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에 대한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분권자들에게 각 배분금을 교부한 다음, 2014. 7. 2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B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포항세무서장의 지급거부 및 관련 소송의 경과
D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배분금 채권(58,520,000원 한도)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B이 배분이의를 취하하자, 2014. 7. 28. 포항세무서장에게 이의제기 취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입금요청서를 각 첨부하여 지급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액 55,721,620원(배분금액 55,710,000원 및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4.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2198호)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7. 위 법원으로부터 배분금의 지급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87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3.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80호)은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
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5.경 포항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2016. 6. 16. 이 사건 배분일 이전 체납자 B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포항세무서장의 수정 배분계산서 작성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취지의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경 배분할금액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예치이자 11,6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로 포항세무서 746,740원, 4순위로 포항세무서 55,721,62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