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 28. 주식회사 B(피고가 2006. 6. 3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하였고, 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이라 한다)과 C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B과 포괄적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6. 7. 25.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하여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기계가공 · 조립 및 전기공사 직종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9. B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른 장소에 임의 분반하여 훈련교과에 편성되지 않은 전기기사이론 문제풀이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9. 9. 원고가 훈련장소, 학급편성, 훈련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1년(2016. 9. 10.부터 2017. 9. 9.까지)의 해당 과정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교사 D이 2016. 8. 9. 14:30경 휴식시간에 302호 강의실에서 전기기사 시험에 접수한 훈련생 5명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준 것일 뿐, 원고는 같은 날 14:15경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른 장소에 분반을 개설하거나 전기기사 이론 수업을 개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업반을 임의로 합친 경우 감경사유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으로 감경한 점, 원고가 훈련생들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담임교사 D과 훈련생들이 질의, 응답한 내용은 이 사건 훈련과정 중 전기 분야에 관련된 질문으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항 3)의 가)에서 정한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1년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인원 감축 및 교육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개설 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과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면서 전기기사 자격 취득 관련 책을 주어서 자습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의 직원들이 2016. 7. 28. 이 사건 훈련시설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시설의 원장인 E은 '같은 날 훈련내용이 PLC제어실습 교과목이나 전기자격 문제풀이를 하고 있었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8. 5. 제1)항 기재 훈련생으로부터 '피고의 점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수업이 아닌 전기기사 수업만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가 눈속임을 위하여 실습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일일훈련일정표에 의하면 2016. 8. 9. 13:40경부터 14:30경까지 303호 강의실에서 교사 F의 지도 아래 이 사건 훈련과정 중 PLC제어실습(훈련내용 : 아날로그입력회로프로그램)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훈련시설의 입구에 설치된 CCTV 화면에는 2016. 8. 9. 14:20경 피고의 직원들이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같은 날 피고의 직원이 302호 강의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훈련생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책을 편 채로 칠판을 향하여 앉아 있고, 강의실 벽면의 시계가 2시 25분경을 가리키고 있다.
피고의 직원이 점검할 당시 303호 강의실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16명 중 9명(1명은 조퇴하였다)이 F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훈련생 6명은 302호 강의실에서 담임교사 D과 함께 있었다.
E은 같은 날 "점검일시 : 2016. 8. 9. 14:15, 2016년 8월 9일 5교시 수업을 강사 F 지도 아래 303호에서 PLC제어실습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훈련생 일부가 302호에서 전기이론시험 준비 문제를 풀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계약 해지와 1년 해당 과정위탁 · 인정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 22.경부터 2016. 8.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업시간에 훈련생 중 일부에게 전기기사 이론시험 문제풀이 수업을 듣게 하였고, 이는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훈련시설의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피고의 직원이 촬영한 사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302호 강의실에 입실한 시각은 2016. 8. 9. 14:25경인 것으로 보이고, 그때는 303호 강의실에서 교사 F이 이 사건 훈련과정 중 PLC제어실습(훈련내용 : 아날로그입력회로프로그램)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훈련시설의 원장 E은 피고 직원들의 방문 점검 과정에서 점검일시에 관한 기재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강사 F의 지도 아래 303호 강의실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 중 PLC제어실습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훈련생 일부가 302호 강의실에서 전기이론시험 준비 문제를 풀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확인서는 증거 가치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이 302호 강의실에 입실하였을 때 담임교사 D이 그곳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수명과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당시 휴식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업시간 중이었던 점, E의 확인서 내용 및 피고의 직원이 촬영한 사진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2016. 8. 9. 14:25경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중 6명은 302호 강의실에서 교사 D과 전기기사 이론시험 문제풀이 수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7. 28.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업시간에 전기기사 관련 수업을 한 사실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및 성명불상의 훈련생의 민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초로 민원이 제기된 2016. 7. 22.경부터 2016. 8. 9.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수업을 실시하여 관계 법령과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적 재원을 낭비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온 훈련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임성민 유선우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22621
판결선고
2017. 1. 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