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226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 28. 주식회사 B(피고가 2006. 6. 3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하였고, 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이라 한다)과 C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B과 포괄적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B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6. 7. 25.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하여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기계가공 · 조립 및 전기공사 직종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9. B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른 장소에 임의 분반하여 훈련교과에 편성되지 않은 전기기사이론 문제풀이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9. 9. 원고가 훈련장소, 학급편성, 훈련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1년(2016. 9. 10.부터 2017. 9. 9.까지)의 해당 과정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