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포항-C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및 선행 판결
피고는 해운법 제53조 제1항, 해운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항↔C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포항↔C(D) 항로에 대하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등을 조건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포항↔C(E) 항로에서는 F 주식회사가 2013. 4.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인수하여 H를 운항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이 2013. 5. 10. 위 항로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J를 운항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I은 2013. 11. 29.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위 조건부 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86),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2014. 2. 14.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면허를 양수하여 소송에 참가하면서, 주식회사 I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1. 14. K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조건부 면허를 취소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누6921), 이에 대한 상고가 2016. 4.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피고의 사업자 선정 공모 및 결과 공고
이 사건 선행 판결로 포항↔C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자, K은 2016.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항로에 선박 1척을 2척으로 증선하고자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항로에 대하여 신규 면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26. K에 대하여 'C 주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수송 안전성 확보 및 여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동항로에 우수사업자 유치 및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고, 이어 2016. 5. 9. 원고에게 '동 항로 이용객들의 수송 안정성 확보 및 여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수사업자 유치 및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6. 6. 3. 해운법 제4조 제2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20호)」(이하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항로에 대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자 선정 공고'라 한다). 공고문 및 첨부된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사업개요
사업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항로명 : 포항/C
출발지/종착지 : 포항/C ※ 운항거리 : 약 117마일
확보대상 시설 : 여객선, 접안(계류) 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등)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안서는 에 따라 작성
사업자 전정방법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제안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재 동점 시에는 '선박확보'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안서에 제시된 여객선 투입시기 내에 여객선 확보가 불가능 등의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면허발급 불가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조속한 여객수송 안정을 위하여 재공모없이 후순위자(80점 이상)를 사업자로 선정
조건부 면허기간 중에는「해운법」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제한됨
사업자 공모 배경
2016. 4. 14. 포항/C 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업체인 원고(L)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됨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30293
동 항로에 신규면허 신청이 접수되어 공정한 경쟁 및 심사를 위하여 사업자 공모코자 함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45점) - 재무건전성(20), 안전관리계획(10), 인력 투입 계획(15)
사업계획(55) - 선박확보(35), 선박운항 계획(10), 계류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10)
가·감점(3점 이내)
가점 : 신규항로개설자 (2점),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우선선사(2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1점)
감점 : 해양사고 이력, 과징금 등 해정처분(3점),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부진선사(2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6. 7. 1. 위 각 사업제안서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각자의 사업제안서를 설명하였다.
피고는 2016. 7. 1. 위 각 사업제안서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 참가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공고하였다.
항로명 : 포항 - C 항로
선정된 사업자 : B
사업자 유의사항
선정된 여객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과 신청 내용이 다를 경우, 면허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심사평가 집계표(이하 '이 사건 심사평가 결과 '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총점 700점 중에 631점을 받아 평균 90.1점으로 1순위였고, 원고는 총점 700점 중에 574점을 받아 평균 82점으로 2순위였다.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28.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받고, 2016. 8.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운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운법 제4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8. M를 운항개시하였다.
피고의 추가 사업자 선정 공고 및 관련 사건
피고는 2016. 10. 19. 다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항로에 대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공고하였다.
사업개요
사업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항로명 : 포항/C
출발지/종착지 : 포항/C ※ 운항거리 : 약 118마일
※C 도서민의 교통권(1일 생활권) 확보 및 편익을 위하여, 1년 중 일정기간(4개월) 이상은 C을 출발지로 하여야 함.
확보대상 시설 : 여객선, 접안(계류) 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등)
신청자격 및 제안서 작성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안서는 에 따라 작성
원고는 위 사업자공고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7. 1. 6. 조건부 면허를 받은 후 2017. 1. 20. 운항항로를 '포항 → C(N)/C(D) - 포항'으로 하여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 4. 13. 위 면허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090<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