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79,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은 2011. 5. 25. 01: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 편도 5차선 도로를 구 상업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보험차량의 조수석 앞쪽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는 경척수 손상(완전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중앙선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원고는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였고 F은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한편 F의 피고 보험차량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택시가 횡단보도의 5차선에서 대기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보험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적 특징, 다른 목격자의 목격 현황을 종합하면, F은 피고 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보험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결과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01:20경으로 피고 보험차량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왕복 10차선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다(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사고발생일 및 사고당시 나이 : 2011. 5. 25., 사고당시 38세 4개월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제1심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2015. 4. 29.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기대여명에 비하여 단축되어 2015. 4. 25.(위 신체감정서작성일)로부터 18년이 되고, 여명종료일은 2033. 4. 24.경이 된다.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원고의 가동연한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2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3. 1. 1.이고, 가동일수는 월 22일이다.
일실수입
소득실태 : 원고는 2001. 2. 5.부터 2011. 9. 30.까지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에서 근무(이 사건 사고 당시 K으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의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12월 말인 2031. 12. 31.까지는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정년까지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실제수입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전월인 2011. 4.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을 월 3,720,000원(= 총지급액 3,890,000원 - 연장근로수당 170,000원)으로 인정하고, ② 정년 이후인 2032. 1. 1.부터 가동연한인 2033. 1. 2.까지는 월 22일씩 도시일용근로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아가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 2011. 4. 급여를 기준으로 한 소득액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는 회사의 재정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관리직의 연차수당을 반납처리하였다가 이후 상여금으로 모두 돌려준 사실, 원고의 연차수당 지급 기간 및 그 수령액이 계속 증가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차수당은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는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그리하여 실제 연장근로가 실시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2009. 9. 급여 이후 원고가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액도 45,000원에서 190,000원까지 계속 증감 변동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장차 연장근로를 실시할지, 실시하는 경우 그 정도는 얼마일지를 예상함에 무리가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일실근로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척추손상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와 배 뇨배변장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의 두부, 뇌, 척수 부위의 IX-B-4항에 의거 100%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부 협착증이 있어 위 기왕증이 원고의 장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최대 30%)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보험차량이 원고를 충격한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대구카톨릭대학병원 L은 '후종인대 골화증의 소견은 있으나 현재 경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신체감정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의 의료자문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병원 M은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볼 수 없어 경척수 손상은 전적으로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계산 : 644,009,610원
일실퇴직금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케이씨더블유 주식회사의 퇴직규정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년 단위 미만의 근속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며, 1998. 1. 1. 이후 입사자에게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8. 10. 31. 퇴직금 중간정산금 21,991,131원과 2011. 9. 30. 퇴사시 퇴직금 10,163,677원 합계 32,154,808원(= 21,991,131원 + 10,163,677원)을 수령한 사실, ③ 위 회사는 원고에게 2011. 9. 30. 퇴사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3,489,880원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실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가 2011. 9. 30.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퇴직금 산정한다.
계산 : 20,872,755원
기왕치료비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합계 2,136,590원(갑 제7호증)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소요비용
진찰 및 치료
외래 진료비 : 년 430,560원(월 35,880원)
물리치료(관절구축 예방 및 통증에 대한 치료)
: 년 1,151,904원(월 95,992원)
소변검사 및 처치 : 년 153,600원(월 12,800원)
혈액검사(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전해질, 신장기능검사)
: 년 402,792원(월 33,566원)
약대 : 년 533,628원(월 44,469원)
비뇨기계 합병증 및 치료비
정맥내 신우조영술: 년 53,755원
요로역동 검사 및 배뇨성방광요도조영술: 년 435,210원
방광염 치료: 년 400,000원
도뇨 장치와 소독비용: 년 667,200원(월 55,600원)
음경보형술 시술: 10년에 1회 10,000,000원
지출시기 :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17.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3. 4. 24.까지 1년 단위(음경보형술 시술은 10년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 : 합계 54,130,112원(= 25,892,896원 + 15,077,216원 + 13,160,000원)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 및 소요비용 : 원고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 가량은 여성개호인 1인 하루 12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는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개호비 단가 : 도시일용노임 적용
계산 : 521,271,100원
보조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다음과 같은 보조구가 필요하다.
휠체어: 5년에 1대 5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2년에 300,000원
매트: 3년에 500,000원
특수침대 3,000,000원, 특수 변기의자 220,000원, 목욕의자 440,000원
지출시기 :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① 내지 ③항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4. 24.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④항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계산 : 합계 7,320,488원(=1,222,350원 + 1,475,700원 + 1,825,100원 + 2,292,900원 + 168,146원 + 336,292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1,249,740,655원(=일실수입 644,009,610원 + 일실퇴직금 20,872,755원 + 기왕치료비 2,136,590원 + 향후치료비 54,130,112원 + 개호비 521,271,100원 + 보조구비용 7,320,488원) × 60% = 749,844,393원
공제
피고가 지급한 20,000,000원(을 제2호증)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13,430,377원(을 제9호증) 중 원고의 과실분(40%) 125,372,150원
계산 : 604,472,243원(= 749,844,393원 - 20,000,000원 - 125,372,150원)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3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4,472,243원(= 재산상 손해액 604,472,243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525,792,9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08,679,318원(= 634,472,243원 - 525,792,9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문현정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