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나146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점 소속 포크레인 대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처 E의 명의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6. 4. 30.까지 포크레인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14,297,2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 9. 9.자 2016고약13014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인 E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①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를 2011. 7. 1.부터 2016. 4. 30.까지 포크레인기사로 고용하였고, 피고의 처인 E은 명의상 대표일 뿐 피고가 A를 고용한 실제 대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관하여 'E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이다.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협상도 피고와 하였으며, 업무 지시도 피고가 하였다. E과는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에게 임금을 송금한 명의인이 피고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정269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2873호로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14,297,25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급유예기간 14일이 지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실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퇴직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으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김형호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