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C 소재 연립주택 수리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0. 2. 12:00경 사다리에 올라가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지붕의 전선을 정리하다가 사다리 꼭대기에서 떨어졌고, 이때 불안정하게 왼발 뒤꿈치로 착지하여 왼발 뒤꿈치 종골 골절상을 입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합계 9,771,210원{= 요양보상금 1,371,210원(2013. 10. 2.부터 2014. 1. 9.까지의 요양비) + 휴업보상금 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입은 골절상은 업무상 부상이 아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일용노동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종골에 피로가 누적되다가 마침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통증이 발현된 것일 뿐이고, 원고의 부상과 피고의 작업현장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입은 골절상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휴업보상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아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담당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고용되어 대구 동구 C 소재 주택 내부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에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하며 병원에 간 사실, 원고는 2013. 10. 2. D신경외과의원에서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0. 10. E정형외과의원에서 종골의 폐쇄성 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0. 2. D신경외과의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좌측 족관절 측면 방사선 사진상 종골이 융기되어 있고 기저부가 불균질하게 골경화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미세한 방사선 투과선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종골의 피로골절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인 점, 2013. 10. 10. E정형외과의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좌측 종골에 대한 측면 및 축면 방사선 사진도 위 D신경외과의원에서 촬영된 사진과 유사한 점, 피로골절이 있는 경우 사소한 충격, 예를 들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평소보다 과한 압력이 뒤꿈치에 가해질 경우에도 추가적인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기왕의 족부종골 기저부의 피로골절 발생 부위에 추가적으로 미세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미세골절 발생 및 치유과정의 반복이 피로골절의 특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부상과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