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13. 선고 2016나3020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대구 서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2)

C은 2012. 8. 16.경 의사인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04. 5. 1.부터 2014. 7. 1.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17,372,70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19,372,70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과 체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538,954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5,174,2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53호, 대구고등법원 2016노28호 사건에서 '피고가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C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경영하다 2004. 5. 1.부터 2014. 7. 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그 퇴직금 17,372,7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지급기일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659,506원(=17,372,700원 - 배당금 538,954원 - 체당금 5,174,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7.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이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고 원고 역시 이를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모두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2012. 8. 16. 이후이므로 위 일자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만 지급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입사일자도 2012. 8. 16.이므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2012. 8. 16.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10월분, 2013년도 5월분 각 급여대장에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 8. 1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피고는 '2004. 5. 1.부터 2014. 7. 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그 퇴직금 17,372,7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 이 사건 병원의 2014년 9월분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입사 일자가 '2014. 8. 18.'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한 점, ㉢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자라고 주장하는 '2012. 8. 16.'은 피고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일자와 일치하고 원고 외에도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의 급여대장상 입사일자가 '2012. 8. 1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5.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8. 16.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12. 8. 16.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 원고는 피고가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한 2012. 8. 16.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그 일부를 지급받은 바 없이 2004. 5. 1.부터 2014. 7. 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면서 종전 개설허가 명의자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12. 8. 16.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C이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G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할 것을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H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약 38,5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일수 신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