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3022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력

1)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서 대구시민회관(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소속)에 근무하였다.

2)

대구광역시는 2000. 1. 1.부터 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도 한다)에 대구시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1. 13.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인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었다. 위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 기간은 2000. 12. 31.로 만료하였고, 이후 2009. 12. 31.까지 원고와 피고 공단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을 고용 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재계약을 할 때마다 1호봉씩 승급된 급여를 적용받았고, 재계약을 할 때 전년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다.

3)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은 2010. 6. 30.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 공단은 대구시민회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원고를 전환 배치할 만한 다른 시설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09. 12. 31. 피고 공단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고용 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0. 7.경 원고에게 퇴직금 4,961,08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와 체결한 대구시민회관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시민회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2010. 6. 25.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위 배치 폐지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재채용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인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다. 위 재채용에 따른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이다.

다.

피고 공단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의 개정

피고는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이하 '청원경찰 내규'라고 한다)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이를 공포하였다.

라.

2010. 8. 31. 채용 전후 원고의 호봉 변화

원고가 2010. 6. 30. 퇴직할 당시 적용된 호봉은 23호봉이었다. 이후 2010. 8. 31.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다시 채용되면서 개정된 청원경찰 내규에 따라 부여된 호봉은 8호봉이다. 호봉 결정에 고려된 경력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로 업무를 종료한 날의 다음날인 2010. 7. 1.부터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업무를 시작한 날의 전날인 2010. 8. 31.까지 대구시민회관 위수탁 관리계약의 종료라는 피고 공단 측의 사정으로 근무장소가 없어져 배치전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 공단에 청원경찰로서 채용된 것일 뿐이지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민회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퇴직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은 원고를 다른 근무장소로 전환 배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2010. 9. 1. 새로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개정된 청원경찰 내규는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 공단은 2010. 9. 1. 이후 원고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정된 내규를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호봉을 종전의 23호봉에서 8호봉으로 부당하게 낮추었다.

4)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는 개정 내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양 호봉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 폐지의 적법성

원고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가 소유한 시설에 대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에 근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피고 공단의 입장에서 관리업무 수행의 근거가 된 계약의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은 없다.

따라서 피고 공단이 2010. 6. 30. 위수탁 관리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시 민회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원고가 피고 공단에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원고의 근무장소(소속)를 '대구시민회관'으로, 담당 업무를 '청원경찰 업무'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조항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청원경찰은 시설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배치되며,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보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배치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배치의 신청과 임용의 통보 등 제반 절차를 거친 점, ② 청원경찰은 그 담당업무가 특정 청사의 방호와 시설경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정한 근무장소와 관련성이 높은데, 원고는 대구시민회관으로 배치된 이후에는 전보 등 아무런 변동 없이 대구시민회관에서만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피고의 모든 사업장이 아닌 대구시민회관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소외 B가 도심공원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대구사격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신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고용계약서 상 근무장소의 기재가 의미가 없고, 원고가 배치된 시설이 대구시민회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공단의 모든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청원경찰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당연퇴직한 원고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신규채용 여부

원고의 근무장소가 폐쇄됨에 따라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근무하던 시설 폐쇄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보는 이상 2010. 8. 31.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를 할 때 그 인원을 다른 시설·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 보이고, 원고의 채용 당시 피고 공단이 채용공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채용이 신규채용이 아닌 재임용이라고 할 수 없다.

4)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는 개정 내규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원경찰 내규가 개정된 이후에 채용된 청원경찰이 그 호봉 획정시 개정된 내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만 호봉을 감액하였다거나 달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결국 피고 공단이 대구시민회관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종료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배치를 폐지하고 퇴직처리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퇴직 이후 원고를 신규채용함에 있어 개정된 청원경찰 내규를 적용한 것 또한 적법하므로, 원고가 재임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된 호봉 간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