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나30323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270,000원과 그 중 10,518,666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751,33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C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영어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말경 원고에게 해고를 고지하며, 그 무렵 '어학원의 시스템을 영어회화가 아닌 학생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3월부터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2014. 2.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