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지부인 원고는 A시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가입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1989. 4. 1. 회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지부의 건전한 사업육성발전, 지부와 위 조합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 산하에는 C 지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의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피고는 2007년 원고의 제10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08. 1. 1.부터 지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제11대 지부장으로 연임되었으나, 2014년 제12대 선거에서 낙선하여 2014. 11. 30.까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4. 12. 9.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지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인 2008. 1. 1.부터 2014. 11. 30.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18,690,513원(세전 지급금,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18,214,38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정관규정 중 지부장의 급여 등과 관련된 제16조(임원의 처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정관규정 제16조 제1항]
2007. 4. 28. 개정된 것(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
지부장과 부서장은 (별표)의 급여 지급기준 금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 및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009. 12. 15. 개정된 것(이하 '제1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
지부장과 부서장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범위 내로 한다.
2010년 개정된 것(이하 '제2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
지부장과 부서장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직원으로 동등한 대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1, 2,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퇴임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2009. 12. 15. 임의로 개정한 지부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원고 정관규정을 들어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위 정관 개정은 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설령 위 정관 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정관규정(제1차, 제2차 개정 정관)에서 지부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위원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원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4년 제12대 선거에서 낙선하자 임기 중인 2014. 11. 30.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위와 같이 개정한 정관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지부장으로서 근무한 2008. 1. 1.부터 2014. 11. 30.까지의 퇴직금으로 18,690,513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지부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배임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상의 지위가 아닌 업무의 실질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비록 피고의 명칭은 지부장이지만, 지부 및 산하단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 원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급여 등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그 결과 2009. 12. 15. 제1차 개정 정관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년 지부장의 퇴직금을 적립해 왔고, 피고는 퇴직 시 제1, 2차 개정 정관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지부장인 피고의 근로자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수임받은 사항 외에도 회원의 영업권 보호 및 사업 신장에 관한 사업, 그에 부수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며,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러한 사업을 운영한다(원고 정관 제4, 10조).
원고의 지부장은 선거규정에 따라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지부에 부서장 3명을 둘 수 있는데, 지부장이 각 부서장을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부적합한 의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고 정관 제12, 14, 15조).
또한, 지부장은 원고의 산하 단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E의 대표이사나 회장을 맡아 해당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부장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고, 지부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원고 정관 제16조 제1, 2항).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보수를 연봉 형태로 지급하여 왔고, 피고와 위임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및 사용자로서 총무부장 등 소속 직원들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 지부의 규모, 피고가 원고 지부장으로 선임된 경위, 지부장의 원고 의사에 대한 결정 및 업무에 대한 참여 정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보수와 처우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지부장으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원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으며, 정관에서 정한 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장으로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직원들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장이 대부분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제1차 개정 정관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부장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범위 내로 한다."라고, 제2차 개정 정관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부장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직원으로 동등한 대우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수 지급방식이나 범위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정관에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여 지부장인 피고가 사업장에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1차 개정 정관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며,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정관 제20조 제4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부 정관 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는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또는 사회자와 기록자는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는데, 그 기재사항으로는 개최일시 및 장소·총수 및 참석자 수와 성명·부의 안건·결의사항 및 찬반의 수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2009. 12. 15. 개최한 '2009년도 하반기 정기 운영위원 회의' 회의록에는 구 정관 중 지부장의 급여 등에 관한 조항인 제16조 제1항의 개정 여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 회의에서 제16조 제1항이 "지부장과 부서장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범위 내로 한다."고 정관이 개정(제1차 개정 정관)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차 개정 정관 중 제16조 제1항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운영위원회가 위 제16조 제1항의 개정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12. 15.자 위 하반기 정기 운영위원 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지부장인 피고는 운영위원회에 정관 수정안을 상정하였고, 참석 위원들에게 배부한 정관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여부를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석 위원들이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발언이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제1차 개정 정관 중 제16조 제1항은 2009. 12. 15. 개정된 이후 6년간 이의 없이 존속되었고, 2013. 12. 30. 원고의 정관이 전면 개정될 때에도 그 내용의 대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개정이 2009. 12. 15. 이후에 있었던 각 운영위원회에서 추인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제1차 개정 정관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경북 G경찰서는 2016. 11.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송치하였다.
퇴직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
살피건대, 지부장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사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결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2. 9.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결국, 피고는 운영위원회의 퇴직금 지급 결의 없이 금원을 받았는바, 지부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정관규정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관에 규정된 보수 등의 적법한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8. 1. 1.부터 2014. 11. 30.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8,214,383원을 받은 것은, 지부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배임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제1차 개정 정관 제16조 제1항이 적법하게 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6, 22호증, 을 제3, 5, 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은, 제1차 개정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가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던 퇴직금 상당액인 5,060,1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2. 12. 28.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서장과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하되, 사내가 아닌 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위 회의록에 의하면, 부서장 3명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내용만 있을 뿐,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의결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원고는 2013. 5.경부터 실제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과거 퇴직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퇴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당시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 이미 원고 정관에서 피고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예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피고가 2014. 12. 9. 퇴직금으로 수령한 18,214,383원 중 지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무렵부터 제1차 정관 개정 이전까지(2007. 12. 26.~2009. 12. 14.)의 금액은 5,060,176원이고, 그 이후 퇴직 당시까지(2009. 12. 15.~2014. 11. 30.)의 금액은 13,154,207원이다(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차 개정 정관 부칙에 의하면, 위 정관은 개정한 날인 2009. 12. 15.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피고가 임기를 시작한 2008. 1. 1.경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구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았다. 만약 피고가 제1차 정관 개정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5,060,176원을 다시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면, 이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60,1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