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강의료 청구 부분
주장
원고가 피고 운영의 문화센터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강의료로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원고에게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강의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4. 작성하여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2014년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서'를 통해 'I' 강좌의 강사료로 196만원이 소요된다며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강좌의 강사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위 강사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 ② 원고는 위 고소에 따른 피고와의 대질조사(2회) 당시 "강사료의 경우에는 문화센터와 강사가 5:5로 나누는 것이 맞지만, 'I' 강좌는 교육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료 전액이 강사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강의료 중 얼마를 강사에게 지급할 것인지는 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강사료 전액을 해당 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③ 참고인 J도 "원고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면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강사료를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I' 강좌의 강사료 196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강사료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정산금 청구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키즈카페에 대한 동업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본인 부담금, 누락한 매출액, 남은 키즈까페 물품 등의 처분대금 또는 피고가 가진 부분 등 합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정산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키즈카페에 대한 동업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