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관리규정 등의 내용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를 제정하였고, 그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2010. 5. 28.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2010. 5. 28. 규칙 제1179호로 개정되었다. 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법정휴일 조항을 신설하였다.
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② 휴일근로수당, ③ 연차휴가근로수당, ④ 야간근로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2 목록의 '기지급부가수당(1)'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2010.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법정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재산정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0.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 원고들이 근무한 것에 대하여서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 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바,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상여금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배정한 후 환경미화원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기말수당의 경우 매년 3, 6, 9, 12월에, 정근수당의 경우 매년 1, 7월에, 체력단련비의 경우 매년 4, 5, 8, 10, 11월에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위 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원고 A은 2014. 6. 30. 퇴직하면서 해당 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은 전액을 지급받고, 해당 월에 지급되지 않는 정근수당과 체력단력비는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인 I은 2014. 6. 30.자로, H은 2014. 12. 31.자로 각 퇴직하였는데, 모두 해당 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만을 지급받고,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는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이 사건 체력관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입사한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16.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 입사한 F, E, G에게 7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인 기말수당을 각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부만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2010년도에도 피고를 상대로 2007. 2. 1.부터 2010. 2. 28.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6나2954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5. 1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 원고들이 근무한 것에 대하여서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휴일인 점은 인정하나, 무기계약근로자인도로보수원과 J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1주간 개근할 경우 일요일,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한다는 관행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일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이외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모두 약정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원고들이 한 근무에 대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의 재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2010.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시간', '시간외근무시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별지2 목록 재산정내역의 '휴일근로시간', '시간외근무시간',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야간근무시간'은 별지2 목록 기지급부가수당(1)의 '야간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부분은 이유 없고, 휴일수당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2 목록 재산정내역의 '휴일근로수당(150%)'란 금액과 같고, 그 미지급분의 합계액은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의 합계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 C의 2010. 12. 연차휴가일수는 원고 C이 1일이 아닌 0.5일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기지급부가수당과의 차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14367
판결선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중 괄호 안에 포함된 금액은 계산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