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영천시 C 지상 주택 및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3.부터 2014. 3. 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4년 2월분 임금 3,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3. 4.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