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나740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4. 10. 31.까지 주방보조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주휴수당 10,010,000원,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 퇴직금 5,878,650원 등 합계 17,988,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10. 31.까지이고, 주휴수당에 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의 위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