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87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유지재단으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남로 19 소재 대구침산교회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4. 5.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B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10. 1. 퇴직하였는데, 2014년 9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공사 현장에 공사일보상 출역하지 아니한 현장 인부들을 노무비명세서에 출역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가 내장 목수 C 등 누계 102인에게 노무비 합계 18,360,000원을 과다지급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의 배임행위 및 횡령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