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위생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고등학교 및 D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6. 2. 26. 원고에게 위 근로에 따른 2016. 1.분 임금 중 1,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6. 1.분 임금은 총 3,2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6.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1,550,000원(= 3,200,000원 - 1,500,000원 -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 8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2016. 1.분 임금이 3,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운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0,000원(= 2016. 1.분 임금 3,200,000원 -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500,000원 -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고 있는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 2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 각 노무비 명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E은 2016. 3. 28. 및 2016. 6. 13.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원고가 2015. 12.에 11일간, 2016. 1.에 20일간 각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1,550,000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근무일수와 일치하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6. 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1월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2)상으로도 원고는 2016. 1. 26.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1월 노무비명세서(을 제9호증의 2)를 보면 원고가 2016. 1. 14.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퇴직 일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상 원고의 노무단가는 2014. 12. 및 2015. 1.에 모두 16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 G의 노무단가 역시 변동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을 제9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노무단가가 2014. 12.에 160,000원이었다가 2015. 1.에 150,000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불과 1달 사이에 노무단가가 변동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을 제9호증의 1, 2)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노무비 청구 증빙서류' 명목으로 제출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까지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H가 엉뚱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노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2016. 1. 13. 원고에게 임금 1,6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2015. 12.분 임금'이 직접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도 2016. 8. 23.자 준비서면에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을 제1호증의 지출결의서와 같이 2015. 12. 1. ~ 12. 31.까지 청구하여 시교육청에서 직불 지급하였으며'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을 통해 '2016. 1.분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I이 E과 함께 2016. 2. 5. J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은행통장 사본(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2016. 2. 5. 이후 원고에게 600,000원이 입금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각주1)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원고에게 2016. 1.분 임금을 직접 지급한 2016. 2. 26. 이후이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9023
판결선고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