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2013. 7. 5.경부터 경산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3. 8. 경산시 C에서 D공사를 시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1,31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피고 B은 E의 상무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E의 연대보증인이다.
이 사건 계약
피고 B은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2. 11. 원고와 구두로 공사 인부들의 식사주문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E 소속 인부들의 식사대금 대납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2015. 4. 30.까지의 위 인부들의 식대를 대신 결재한 뒤, E에 지급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왔다. 그러나 E이 2015. 6.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6.까지 E 소속 인부들의 식사대금 32,516,500원을 대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5. 6.까지의 미지급 식사대금 32,51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인부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러한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2016. 11. 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을가 제13호증의 8 제15쪽 등 참조), 2016. 12.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현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553호로 위 피의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12303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14161 판결 등)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비록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형식적으로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였다. 또 원고는 공사 인부들이 식사할 때, 피고 회사와 B 측 인부들에 대한 식사대금을 관리하는 장부를 따로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이 건설업법상 면허가 없어 하도급업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업 자격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서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맡은 부분의 공사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5호증(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거나 보증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식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식사 제공이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되어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2015. 4. 30.까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식사대금 채무를 피고 회사의 비씨 카드로 대신 지급한 점,
원고의 어머니이자 실제 'G' 식당을 운영하는 H는 피고 회사와 서로 안 지가 10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 측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를 신뢰하여 피고 B의 인부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 회사와 E과의 이 사건 하도급 대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E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사후 정산이 가능한 점 등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법률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내부적으로는 E에 식대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원고로서도 식대지급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여 온 점, 식사를 제공받은 상대방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B의 피고용 인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지급 책임을 10,000,000원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상 미지급 식사대금 32,5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32,516,500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