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