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1233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070』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D :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 C은 2016. 3. 3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4. 21.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2015고단2070』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① 피고인이 2013. 11.경 설립한 J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지사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을 준 2014년경에 만 3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J은 매입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들에게 매입대금의 약 2배 가격에 재매매하는 방식의 소위 '기획 부동산' 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 매수자들에게 전매대상 토지의 현황, 향후 개발 및 지가 상승가능성, 담보현황 등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하는 기망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위 J의 설립 직후부터 매월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만 매월 약 4억 원을 지출하였고, 월간 단위 기준으로도 흑자를 낸 적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의 명의를 빌려 J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5. 4. 27.경 피해자 T에게 대구사무실 미지급 공사비는 투자금을 유치하면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투자금 유치를 못하더라도 천안사무실 공사대금은 6월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5년 4월경 AE에게 10억 원 투자유치를 부탁하였는데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없었고, AE이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만 빌려주었습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AE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 T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T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고, 상당 규모를 가진 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조직적·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 간의 거래에서보다 훨씬 더 기망당하기 쉬우며, 거래 특성상 법률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광고와의 준별이 어려워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11억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당심에서도 피해자 AC과 추가로 합의에 이른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들의 경우 스스로 부동산에 관한 투자가치를 오판하고 사행심리에 기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 D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 Z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및 피고인 B,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