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노23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은 D 성서지국이 아닌 I소속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는 D 성서지국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었음에도 원심은 근로자 E이 D 성서지국 소속 근로자로서 D 성서지국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4, 5행의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착오로 추가되었고, 법령의 적용란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가 착오로 빠졌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 제1의 ⑥항 1행의 '피고인이'는 'E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추가·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