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편지 등으로 협박하고, 전신주에 피해자의 사진 등이 인쇄되어 있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