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1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운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영상태를 개선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